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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2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상을 신평 IC 방면에서 백석동 SK 싱글벙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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