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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1 2014고단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2:3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11단지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상을 금촌 방면에서 운정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버스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 신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254,2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 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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