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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31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16.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위 두 사건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동종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2013. 9. 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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