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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437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를 알게 되자 2013. 4. 25. 00:00경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E를 인천 서구 F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 410호에 투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20경 피고인 혼자서 모텔 408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내 친구가 네 친구랑 잘 되는 것 같으니, 방해하지 말고 이쪽 방으로 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408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408호로 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밀어내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뺏어 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전자장치부착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전력과 같이 2007. 8.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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