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업고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