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287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 20. 04:00경부터 05:5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D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 E(여, 46세)의 종아리, 허벅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끝을 들어 그 속을 들여다보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