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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정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하안배수펌프장 삼거리를 자동차운전학원사거리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옆으로 밀린 SM3 차량으로 하여금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3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규모, 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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