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0씨씨 텍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모아아파트 사거리를 오이도역 방면에서 배곧신도시 방향으로 편도4차선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40-50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신호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고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 하는 피해자 C(만49세, 남)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측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2),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