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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3 2013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9:10경 위 버스차량에 운전하고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세종대왕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이마트 쪽에서 흥업사거리 쪽으로 약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반대방향 도로에는 피해자 F(여, 35세)가 피해자 G(여, 2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H SM3 승용차량, 피해자 I(남, 51세)가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량, 피해자 K(남, 51세)이 운전하는 L 트라제XG 승용차량이 각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며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위 SM3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며 위 트라제XG 승용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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