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동 방면에서 배곧생명공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연접하여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SM6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