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정비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대동서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진행하고자 하는 좌전방의 교차로 입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전방의 교차로 입구 횡단보도상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