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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정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안양8동)에 있는 명학초등학교 입구 삼거리를 군포 방면에서 성결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유턴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앞범퍼 우측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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