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175,609원과 그중 36,100,276원에 대하여는 2014. 12. 22.부터 2015. 1.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은 2001. 12.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해남진도축산농협진도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600,000원, 보증기한 5년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해남진도축산농협진도지점에 제출하고 22,6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01. 12.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진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0,790,000원, 보증기한 5년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진도농협에 제출하고 10,790,000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한 책임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제1, 2차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7. 7. 31. 진동농협에 제2차 대출원리금 11,317,6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4. 12. 22. 기준으로 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으로 2007. 7. 31.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9,144,060원과 그 다음날부터 2014. 12. 21.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2,734,846원, ② 위약금 33,995원, ③ 과태료 43원, ④ 미수보증료 59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19. 해남축산농협진도지점에 제1차 대출원리금 24,782,60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