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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5404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323,531,605원 및 그 중 120,149,38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등 1) 원고는 2009. 1.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65,500,000원, 보증기한 2014. 1.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2009. 1. 30.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

). 한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1. 30. 피고 A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95,000,000원, 보증기한 2010. 1. 2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그 후 신용보증기한이 2014. 1. 24.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는 2009. 1. 30.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09. 3. 6. 피고 A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133,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1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는 2009. 3. 10.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차 대출’이라 한다

. 한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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