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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243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10. 10.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위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그 후 신용보증기한이 2013. 10. 25.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2010. 10. 28.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10. 12. D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204,000,000원, 보증기한 2016. 10.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D은 2012. 10. 12.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약정’이라 한다). 3) 한편, D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1) D은 2013. 11. 6.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제1, 2차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차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257,550,195원을 대위변제하고(원고는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이후 2013. 12. 12. D으로부터 1,644,860원을 회수하였다), 2013. 12. 1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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