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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542
구상금등 청구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078,381원 및 그 중 8,879,122원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8.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4. 1. 27.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5,000,000원, 보증기한 2019. 1. 22.까지,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원주농협으로부터 15,000,000원을 2019. 1. 22.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2016. 3. 23. 원리금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주농협이 2016. 4. 2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2016. 7. 7. 원주농협에 대출원리금 8,919,0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39,895원을 회수하여 미변제 대위변제금은 8,879,122원이 되었다.

3) 이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6. 7. 22. 현재 대위변제금 8,879,122원 및 이에 대한 2016. 7. 7.부터 2016. 7. 22.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719원 및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 152,540원 합계 9,078,381원이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은 2016. 3. 21.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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