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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11.12 2012가단2106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1,005,509,687원 및 그 중 1,005,5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10. 5. 28.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D, E은 위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같은 날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 : 1,000,000,000원, 이하 ‘제1차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서 위 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대출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12. 피고 A과 사이에 보증원금 493,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12.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위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A은 2011. 12. 16.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터잡아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 : 493,000,000원, 이하 ‘제2차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서 위 은행으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대출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A이 2012. 9. 13. 당좌거래정지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2012. 10. 19.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차 신용보증서의 내용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007,388,766원 원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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