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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6 2018고단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ㆍ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1. 00:20 경 춘천시 C 인근에 흉통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응급 처치를 위해 출동한 춘천 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피해자 E에 의해 구급차에 탑승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구급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강남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강남병원은 22:00 경까지만 운영하니, 근처에 있는 강원 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머리카락을 1회 쥐어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피의 표재성 손상,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폭행으로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 각 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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