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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12. 22:59 경 포항시 B에서 머리 부상환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포항 북부 소방서 C 센터 소속 소방 교 피해자 D(32 세) 이 머리 부상환자를 119 구급 차에 탑승시키자 자신이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함께 동승하여 E 병원으로 가는 도중 D이 생체 징후를 측정하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왜 응급 처치는 안 하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약품 수납함을 오른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소방 대원이 하는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일지 각 사본

1. 구급 차 내부 폭행 영상 영상 캡 처 관련 사진, 구급 대원 폭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 활동 중인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구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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