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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816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1. 19:40 경 과천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노상에서 ‘ 낙상, 안면 부 출혈’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 천 소방서 119 구조 구급 대 소방 사인 피해자 F( 남, 31세) 이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우고 한림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목 뒤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구급 활동 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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