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4 2018고정1072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1. 09:54 경 고양 시 덕양구 B 빌딩 6 층 C 헬스장 내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소방서 D 구급 대 소속 소방사 E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던 중 빨리 이송을 하지 않는다며 옆에서 욕설을 하였고, 환자의 호흡안정 유도 및 상태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고지한 상기 구급 대원의 머리를 들고 있던 슬리퍼로 1회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
목, 제 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