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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3 2018고단85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ㆍ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1. 2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건물 앞에서 여성이 울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소방서 C에 소속된 소방사 D가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갑자기 D의 왼쪽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우측 발로 D의 명치를 1회 차고, 계속해서 구급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함께 출동한 소방 교 E이 보호하던 중 우측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우측 손으로 E의 좌측 안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신문 조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근무일지 사본, 출동 지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소방 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방 기본법 위반죄의 죄질이 중하고, 특히 판시 범죄는 피고인을 도우려고 하는 119 소방 대원들을 아무런 방비가 없는 상태에서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성가 벌성이 크다.

그리고 판시 범죄의 폭행 대상이 된 소방 대원들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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