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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42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46 경 평택시 D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 의하여 119 구급 차에 태워 환자로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10 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평 택 방면 길 음사거리 38 국 도상 119 구급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는 평택소방서 안중 119 구급 대 소속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 E(2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의무 소방원인 피해자 F(21 세) 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방 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더구나 상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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