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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196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 국회의원 수행 비서로, 2014. 봄 무렵 E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형성하던 중, 2014. 8. 경 E로부터 F 직업전문학교 대표 G이 신청한 업체가 H 교육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 시청 담당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9.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 주차장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H 교육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1,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서 (E, K), H 교육원 위탁 운영단체 공개 모집 제안서, 2014 H 교육원 위탁운영 제안, 압수된 E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분석⑴, ⑵, ⑸, ⑺, E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연락처, J 카페 주변 지도 출력물, E 판결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고단 3745),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일시장소에서 30만 원,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돈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잘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등 호의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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