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03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고인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청탁 또는 알선에 관한 부탁행위와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이를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 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영업을 통해 ( 주 )D 이 2014. 12. 경 위 교육청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94,545,900원 상당의 ‘LED 보안등 및 철재 가로등주 ’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다음, E로부터 2015. 2. 24. 경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한편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