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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올림푸스 한국 주식회사 직원인 N이 삼성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N에게 세무서 관계자를 통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시켜 주거나 결과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 1,0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고, 피고인 B은 2013. 6. 하순경 5,000만 원, 2013. 7. 15. 경 3억 5,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세무조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억 1,6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영등포구 O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그 곳 기자 인 위 A으로부터 삼성 세무서 진행 중인 위 N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등을 부탁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 B으로부터 전직 세무서 고위 간부를 통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 범위를 축소시켜 주거나 결과를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 6. 하순경 5,000만 원, 2013. 7. 15. 경 5,0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세무조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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