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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6고단26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친동생인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 2013. 12. 30. 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변호사 C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1.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D에게 “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작업비를 달라” 고 말하여 2014. 8.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앞 거리 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횡령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G에게 “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해 줄 테니 작업비를 달라” 고 말하여 G으로부터 2014. 10. 8. 경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400만 원, 같은 달 14. 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K 은행계좌 (L) 로 2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G의 동업자 M에게 “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하여 G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작업비를 달라” 고 말하여 2014. 12. 31. 경 피고인의 처 J 명의 H 은행 계좌 (N)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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