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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74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028,791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10. 15.부터 2012. 5. 30.까지 F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3.부터 2016. 2. 12.까지 G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서울시 H 위탁운영업체 선정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4. 8. 경 I 대표 J에게 ‘ 서울시 H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등을 통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활동비로 사용할 신용카드와 현금을 달라.’ 고 말하고, 2014. 9. 25. J로부터 J 명의의 신용카드( 신한 카드 K)를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9. 25.부터 2014. 12. 22.까지 신용카드 3 장 합계 5,708,791원을 사용하고, 계좌 이체 방식으로 합계 29,92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 계좌 이체” 의 합계액으로 기재된 “25,420,000 원” 은 “29,920,000 원” 의 오기이다.

을 송금 받고, 현금 합계 9,00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 현금수수” 의 합계액으로 기재된 “25,420,000 원” 은 “9,000,000 원” 의 오기이다.

을 건네받아 총 44,628,791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L 발주 공사 알선 관련 (1) 피고인은 2015. 1. 경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에게 ‘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부터 L 사장과 사장의 비서실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L가 발주한 O 건설 공사 중 철골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6. 18. N으로부터 L 사장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 기업은행, P)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6. 18.부터 2015. 7. 6.까지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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