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알선, 대행하던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6. 서산시 읍내동 114-1 소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에서 그 당시 직무 관련한 비위혐의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을 받고 있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7급 공무원인 C에게 법무부 감찰관실 등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위 감찰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2. 3. 28. 3,5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4,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에 대한 상담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E으로부터 국내 체류기간 연장신청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등 서류의 제출 대행 및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해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제출 대행 등 업무를 해주고 그 대가로 총 600만 원을 제공받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차 금융계좌 추적 거래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