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2』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1건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받으며 월 평균 70여건에서 80여건 가량의 차량 신규 등록 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8. 8.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1건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받으며 월 평균 100여건 가량의 차량 신규 등록 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8. 8.경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 등록 대행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로 1건에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지급받으며 월 평균 100여건 가량의 차량 신규 등록 대행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가 아님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대행과 같은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65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9. 3. 26. 음주운전을 하여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