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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124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행정 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그와 같은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행정 사 자격 없이 2014. 11. 30. 경 대구 동구 동춘로 71에 있는 대구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이집트 국적의 F이 난민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F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제반 난민신청 접수를 안내해 준 후, 위 F으로부터 난민신청 대행의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9. 검사의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7번의 신청 일자 ‘2015. 2. 경’) 의 기재와 같이 2015. 2.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증거 목록 제 67번 추송서 )에 의하면 위 항목의 신청 일자는 2014. 10. 30. 이어서 이 부분 최종 범행 일은 연번 6번의 2015. 1. 19. 임이 역 수상 명백하고,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여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별지 범죄 일람표 2 해 당 부분도 동일하게 정정함).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난민 신청자들 로부터 난민신청 대가를 받고, 행정기관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해 주어 행정 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H 등 소재 확인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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