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23] - 피고인 A
1. 행정사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17. 단기상용(C-3-6)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2. 9. 21. 영주(F-5)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평택시 J에서 “K” 우즈베키스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사 자격이 없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경 관광통과(B-2-1, 체류기간 : 30일)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L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기 전 심사를 위해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기타(G-1)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겠다고 말하며 외국인등록을 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 준 후,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인 난민인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 평택시 경기대로 1375 CK타워에 있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 L와 같이 방문하여, 사실은 L가 ‘평택시 M건물 N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재된 통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 L에게 교부하였고, 그로 하여금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담당하는 출입국 공무원에게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달 24. L의 체류자격을 관광통과(B-3)에서 기타(G-1-5)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고 체류기간을 2016. 8. 23.까지 유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