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장에게 ‘F행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행정사업 신고를 한 행정사이고, G은 행정사가 아니다.
행정사의 자격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
G은 2010. 5. 3.경 안산시 단원구 H 102호에서 ‘I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2010. 10. 25.경 안산시장에게 행정사인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행정사업 신고를 하고, 행정에 대한 상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실질적인 행정사의 업무는 자신이 하고, 피고인 A에게는 서류제출 업무만을 하게 하고, 건당 5천 원에서 1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0. 6. 하순경 위 I여행사 사무실에서 J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의뢰를 받은 후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하고 비용조로 20만 원을 받은 후, K 등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필요한 연수계획서, 연수추천서, 연수업체대표 신원보증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교부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2010. 9. 2.경 L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4.경까지는 단독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G과 공동하여 2010. 10. 25.경부터 2011.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범죄일람표5의 연번 46번부터 5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이 행정사의 자격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에 대한 상담을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실 등 확인), 수사보고(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대행 행정사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