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동생인 F과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자신을 위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저리 꺼져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생인 F을 폭행한 바 있지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H을 폭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J, H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F이 코에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치며 자신을 폭행한 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기에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H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H 등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잘못이 있다

거나, 그 체포행위에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결국 H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