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불법하게 체포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이에 따라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증거기록 26~30, 39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불법이었다
거나 그 불법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함에 있어서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 심한 욕설을 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