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3. 19. 0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보안요원인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자신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랑 한 번 붙어볼래.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끼에 부착된 명찰을 잡아 뜯어버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또한 옆에 있던 B의 일행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G, H이 B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