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3. 21: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군청 당직실에서 산업개발과 공무원 C에게 도로의 제설작업이 안 되어 있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48,000만 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음성군청 앞에서 음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E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동인의 입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쪽, 10쪽)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꺾고 머리를 밟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여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 E과 부딪친 것일 뿐 위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며 임의동행도 거부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려했고, 그러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