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폭행죄 부분: 피고인은 차에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상해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을 뿐 팔을 잡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다) 직권남용 체포죄 및 직권남용 감금죄 부분: 피해자가 계속하여 모욕 및 협박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보아 체포한 후 감금한 것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법리 오해 체포행위가 이어져 감금에 이른 경우 감금죄의 1 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원심이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현장에서 112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말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죄 부분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