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회사동료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9. 22: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범퍼에 앉아 있다가 주차관리원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를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자식아”라고 욕을 하면서 구둣발로 위 경위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위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J, 경위 H, 경사 I의 몸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온 후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으로 위 지구대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L 소속 경찰관인 경위 M(54세)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형사기동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타야 하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빨로 위 경위 M의 오른팔 이두근 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M의 현행범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 팔 이두근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