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24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2,281㎡ 중 <별지 1> 도면 표시 8, 7, 40, 9, 45, 10, 46, 47, 48, B, A, 5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전 2,861㎡ 및 F 대 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며 그 중 위 F 지상에 있는 시멘트 블록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과 주변의 위 토지를 간헐적인 거주 목적과 경작지의 용도로 활용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현황도로 부지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는 위 C 전 2,281㎡(이하 ‘이 사건 포위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포위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로에 통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통하는 폭 2.5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법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 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위 자투리 토지를 없애는 방법인데, 그 경우 원고가 통행하게 되는 피고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포위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8, 7, 40, 9, 45, 10, 46, 47, 48, B, A, 52, 5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2㎡(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 한다)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통행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55, 56의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철재팬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 6, 9,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