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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87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G 전 625㎡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F 대 808㎡ 및 그에 연접한 E 전 2,86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지분 소유자이자 위 F 지상 시멘트블록조 및 목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의 1/2지분 소유자로서, 위 주택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간헐적인 거주 목적 및 고추, 상추 등의 경작 용도로 활용하며 이를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 토지인 포천시 C 전 2,281㎡(이하 ‘이 사건 포위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포위지는 그에 연접한 H 소유의 포천시 G 전 625㎡와 더불어, 공로(公路)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현황도로 부지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지적도 상 이른바 ‘맹지’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공로에 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포위지 및 H 소유의 위 G 토지 상의 위 현황도로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도한 비용을 요한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로 사이에 농기계, 차량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폭 2.5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그에 따른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되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투리 토지’를 없애는 방법인데, 그에 의할 경우 원고가 통행하게 되는 피고의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포위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8, 7, 40, 9, 45, 10, 46, 47, 48, B, A, 52, 53,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2㎡(이하 ‘이 사건 통행지’라 한다)이다.

마.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통행지 및 H 소유의 위 G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55, 56, 5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철재펜스(이하 ‘이 사건 철재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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