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전 3,061㎡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50, 23, 22, 51, 52, 5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D 전 2,929㎡(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원고 토지에서 호두나무 등을 재배, 수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인접토지인 김천시 C 전 3,06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피고 토지에 호두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50, 23, 22, 51, 52, 53, 54, 55, 1,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 소유 토지가 끝나는 부분에 돌덩이 7, 8개와 나뭇가지들을 쌓아 두고 어린 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위 통행권의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 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