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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8.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7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여관 부근 도로까지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6,3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위 여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4경 같은 구 J 부근 도로까지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택시 요금 4,1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46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 안마시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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