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487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7. 03:14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17. 04: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목적지로 F을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소재 F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F로 가자’고 말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19,6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04:34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목적지를 I로 말하고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 도착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13,5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04:35경 서울 용산구 I에서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요금 96,8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