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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18. 09:00경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C과 함께 서울 마포구 D 호텔 14층 E호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든 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매,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12. 18. 09:34경 서울 마포구 F게스트하우스에서, 마치 피고인들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480,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29,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12. 19. 02:1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체크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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