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 2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일식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 23:43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23:44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에서, 김밥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23:45경 서울 I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