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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7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 없이 노숙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4. 10. 00:30 경부터 같은 날 02:25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순 대국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창문을 깬 후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깨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6 병과 카운터에 있던 현금 2만 원, G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1) 피고인들은 2018. 4. 10. 02:25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지 확인해 보라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 자인 종업원 J에게 객실요금 5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 경 같은 장소에서 객실을 추가로 빌리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 자인 종업원 J에게 객실요금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7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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