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조합원에게 필요한 원부자재 및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등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조합원들로서 각 출자금 800,000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2. 25. 2014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승인 등 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합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다.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원고들을 포함해 총 16명이었다.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B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B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다. 피고의 정관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