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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20353
출자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32,746원, 원고 B에게 14,816,37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8. 2.부터 2020. 12.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주 지역 내 택시 승무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6. 6. 27.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조합원 가입에는 1좌 이상의 출자가 필수적이고, 출자 1좌 금액은 2,000만 원이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12. 20. 조합원 가입 출자금 2,000만 원(1좌)을, 2017. 12. 29. 추가 출자금 2,000만 원(1좌)을 각 납부하였는데, 2018. 3.말경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2016. 10. 17. 조합원 가입 출자금 2,000만 원(1좌)을 납부하였는데, 2018년경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 위 지분환급은 탈퇴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6조 제1ㆍ2ㆍ5항)

바.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인 2018. 12. 31. 기준 피고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고려한 출자 1좌당 순 가치는 14,816,37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2018. 12. 31. 기준 피고 조합 출자 1좌당 가액이 위 인정 액수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출자 지분 환급금으로, 원고 A에게 29,632,746원(=14,816,373원×2좌), 원고 B에게 14,816,3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부터 피고가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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