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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34769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9,450,72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택시 운수사업과 관련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조합원의 출자금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관 규정을 두고 있다.

제 14 조( 탈퇴)

1.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제 16 조(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분 환급 청구권)

1.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 1 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 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3.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 까지는 제 1 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단서 생략)

4. 제 1 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제 1 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 연도의 다음 각 회계 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단 조합원에게 합리적 사유가 있어 조기 환급을 요청할 시에는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탈퇴 혹은 제명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출자)

1.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25,000,000원으로 한다.

제 34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 36 조( 합 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탈퇴 조합원(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에 대한 출자금 환급

나.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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